제2절 자주재원
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의의
1.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수납하는 화폐적 수입
- 일시보관금과 같이 자치단체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은 제외
- 수입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인 결과로 자치단체의 수입이 된 것이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세출에 대한 결정과 세입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치권은 모두 재정분권화의 필수요건이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배분은 지방자치단체와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하며. 지방경비(鐵方經農)라고도 한다. 지방세출은 지방자
치단체 활동의 재정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재원조달의 정당성
의 기반을 이룬다.
지방재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입. 특히 자주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토대를 이룬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는 계속 증대하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가 계속
팽창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중앙정부에 비하여 그 종류가 다양한데. 지방세입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으로 나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실정에 맞는 행정을 전개하기 위해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자체재원 특히 지방세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을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자주재원에 의한 재원조달이 바람직하
지방양여금제도이다. 현행 지방조정제도로는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세원편재,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주민수요의 급증, 세원의 중앙 집중에 의한 중앙 간 지방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 지방양여금제도는 현행 조세 체계 내에서 자치단체의 자주재원기반을 확충하고
지방분권이라는 정치적 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 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 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만송(2006), “자치경찰제, 지방토호세력 권력만 강화?”,
http://life.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17135 (2006.5.31) 즉, 자치경찰제는 지
지방자치가 내재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하는 교육적 기능과 민주주의의 기초적 토대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주민의 선거권(the right to vote)은 지방자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일수록 넓고 또 자주 행사되어 진다. 선거는 법률적으로 볼 때 선거
지방 자치의 기본적 논리의 지배를 받으며 민생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지방 자치제의 본격적 실시 이후에 행정 수요가 크게 급증하고 있으나 중앙 중심의 예산 구조와 중앙 집중적인 경제 구조로 말미암아 재원 부족에 상시적으로 직면하게 되어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는 더욱 긴장된 관계
지방재정지원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유훈.
1995: 186). 지방재정조정은 중앙정부에서 시 ․도로. 그리고 시․ 도에서 시 ․군․ 구로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첫째. 재원의 배분방식에 따라 세